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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등록 2018.09.13 16:25

김선민

  기자

‘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여배우 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 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과장한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심 판결부는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판결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 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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