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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추진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추진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등록 2018.09.11 15:49

수정 2018.09.11 17:55

차재서

  기자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본협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만큼 GM 측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동걸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수출물량확대, 신차 물량 확보 등의 중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신설법인 설립 방안까지 포함돼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GM 측 이사회에서 언급된 한국GM 신설법인 문제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니며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면서 “GM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 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용이 밝혀져야 산업은행도 이를 반대할지 지지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나온다고 보기엔 기간이 너무 짧았다”면서 “GM과 합의한 내용은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며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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