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모래내시장을 둘러보며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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