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1,879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642억8,700만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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