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심사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인증기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부여받은 뒤 2016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2018년 재인증 현장심사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단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월 1회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1회 전 직원 체육대회, 이사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여직원휴게실, 모유 수유실, 체력단련실 운영과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부 등 경제적 지원 및 출산축하용품, 대학수능 격려품 지원 등으로 화합된 직장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윤종기 이사장은 “일과 가정의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는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셔틀버스 운영과 다자녀를 둔 직원 인사 우대,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기준,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여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인사기준 마련, 국가정책을 반영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양한 가족친화경영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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