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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독려···CEO 간담회 앞두고 경고장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독려···CEO 간담회 앞두고 경고장

등록 2018.09.04 10:5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들과 정면충돌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오는 7일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등이 참석하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소송 장기화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양진태 금감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사례 등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보험사 사장단과의 만남을 앞두고 미지급금 지급을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주재하는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난달 24일과 27일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역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한화생명의 차남규 부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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