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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원투수로 나선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원투수로 나선다

등록 2018.09.03 17:37

강기운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 매주 월요일 전문법률 서비스 제공

중기부 광주·전남청,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원투수로 나선다 기사의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8월31일 체결하고 9월10일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을 통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광주·전남중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 근무(매주 월요일 14시~18시)하면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위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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