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8℃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6℃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9℃

  • 제주 7℃

영광군,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영광군,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등록 2018.08.30 14:34

강기운

  기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자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필지는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30필지이며,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