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국도시비(여가부 50%·도비 25%·시비 25%) 사업이다. 성남시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원 대상자의 위생용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만 11~18세(2000.1.1.~2007.12.31.)의 성남시민 중에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이 정한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이다.
이들 여성 청소년에게 시는 반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대·중·소 216개입 세트)를 택배 발송한다. 한 명당 5만4천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청소년건강지원)에서 신청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생리대 세트가 든 상자를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다. 내년도부터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생리대 지원 방식이 바우처 시스템으로 바뀌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 비용을 지급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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