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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여직원 성추행한 부장 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가스공사, 여직원 성추행한 부장 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등록 2018.08.29 15:12

주현철

  기자

공사 현직 부장 여직원 수 차례 성추행 ‘파문’가스공사, 4대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사진= 가스공사 제공사진=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현직 부장이 최근 홰외출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해당 부장을 해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공사 상벌규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스공사가 지난 14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옆자리로 옮겨와 대담하게 특정 부위를 만졌다. 또 러브샷 강요를 시작으로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스킨십 등도 일삼았다.

다음날 B씨가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가스공사는 같은 달 27일 A부장을 보직해임 조치했고 자체감사 끝난 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해임할 경우 고소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됐다”며 “이번 조치는 정승일 사장이 밝힌‘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의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이 4대 비위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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