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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DF2···‘신라 vs 롯데’ 각축전

김포공항 면세점 DF2···‘신라 vs 롯데’ 각축전

등록 2018.08.28 13:29

수정 2018.08.28 15:28

정혜인

  기자

오늘 관세청 특허심사위···오후 사업자 발표공항공사 심사서 신라가 2점차로 롯데 앞서2016년 유찰, 올 초 중견기업 철수 등 몸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경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사업자가 28일 결정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김포공항 면세점에 대한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말 입찰을 실시,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의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로 평가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위 2개사로 선정했다.

공항공사 심사에서는 신라가 94점을 받아 92점을 받은 롯데보다 앞섰다. 최근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공항공사 심사에서 앞선 업체가 관세청 심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양사의 점수가 2점차로 근소하기 때문에 이날 심사 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특허심사위에서는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을 평가한다.

면세업계 1위인 롯데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는 직전 사업자인 시티면세점 이전에 2011년부터 5년간 김포공항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면세점 사업권 중도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은 주류·담배 구역인 DF2(733.4㎡)에 대한 것이다. 면세점 임대기간은 5년이다.

이 구역은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지난 4월 특허를 반납했다. 이곳 연간 최소 임대료는 233억원이었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2016년부터 ‘임대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3월, 4월, 5월 세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참여 기업이 부족해 유찰됐다. 당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임대료를 낮추지 않은 대신 증가하는 매장 면적에 대해서는 매출실적에 따라 영업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업계에서는 매출 대비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외면했다.

결국 DF1(화장품·향수) 구역은 그 해 5월 단독입찰에 나선 롯데면세점의 품에 돌아갔다. DF2 역시 중견기업인 시티플러스가 운영권을 획득했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번 입찰에서 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매출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영업요율로 변경하면서 업체들의 부담은 이전보다 완화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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