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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카드뉴스]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등록 2018.08.23 09:02

수정 2018.08.24 09:11

이성인

  기자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불량 정비업체의 유혹···넘어갔다간 당신도 ‘쇠고랑’ 기사의 사진

자동차 사고로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것,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이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

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주로 업체의 유혹과 소비자의 그릇된 생각 간 결합, 혹은 무관심이 악용될 때 발생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 사고 부위 확대·과장

우선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곳까지 수리한 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차주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한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허위 접수, 내용이 확대·과장된 보험금 청구 시 업체는 물론 차주 또한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이 정도는 해요”라는 미끼는 의심으로 대처하는 게 상책입니다.

◇ 거짓으로 렌트 청구 = 수리할 동안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다는 보험 내용을 악용, 차주와 정비업체, 렌터카업체가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차량 대여 없이 렌터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렌트 기간 및 차종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계약서를 통한 보험금 수령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행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차주도 모르는 조작

업체가 차주 몰래 다른 차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하므로 보통 피해 운전자는 비용 등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지요.

이 경우 차주는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덩달아 조사받는 불편은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조작이나 피해 과장을 권유하는 곳은 물론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한다고 소문난 업체는 아예 이용을 삼가는 게 바람직.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 시 신고

아울러 견인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와 제휴된 곳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됐다면, 사전에 거리·비용 등을 협의한 후에 차를 이동시키는 게 바람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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