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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등록 2018.08.22 17:00

정백현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중 30%만 정책 혜택미접수자 위해 홍보 강화·기간 연장키로지원 필요자 위주 선별적 채무조정 추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정부가 채무 조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적 신청을 받아 선별적 채무 면제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책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총 31만1000여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면제하거나 추심 중단 혜택을 제공해왔다.

다만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중 실제 정책 수요자 규모는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제도를 몰라서 이를 당국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기존 신청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 능력 심사와 채무지원 먼저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채무 조정 지원 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차주의 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 의지가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환 능력 심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부 서류는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며 “상환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개인파산 등을 통해 점진적 채무 소멸을 유도하고 다소 상환여력이 있는 채무자는 정책 지원으로 상환부담을 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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