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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푼다

등록 2018.08.22 14:31

수정 2018.08.22 17:21

주혜린

  기자

당정, 22일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자금지원·비용 부담 경감 ·보호 등 총망라소상공인 단체 “문제 해결 위한 핵심 빠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일자리 여건 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총망라됐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7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원을 고려해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을 4000억원 이상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카드수수료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영세 사업자에는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3∼7%에서 최대 9%로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는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에 2조6100억원으로 늘린다. 긴급융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3천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명·최대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교육인원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직장려수당은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규모는 내년에 200억원으로 올해의 두배로 확대된다.

이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법제화도 조식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과제를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현장간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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