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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백기 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검찰에 백기 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등록 2018.08.17 08:31

주현철

  기자

검찰에 백기 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으로 지목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공정위와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정위가 짧게는 30일에서 13개월간 조사의 우선권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제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과 경성담합 등 일부 행위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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