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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제한 검토

정부, 편의점 80m내에 신규출점 제한 검토

등록 2018.08.16 18:55

장가람

  기자

다음주 초 공개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근접 출점 제한 방안도 자율규약 형태로 포함될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기존 편의점 신규 출점 때 동일 브랜드간 거리는 250m로 제한되나 이종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편의점 업계가 결정해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율규약 형태로 추진하면, 제한 기준으로는 80m 내외가 거론 중이다.

또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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