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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에 700억대 소송 제기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에 700억대 소송 제기

등록 2018.08.16 18:32

임주희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현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 7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현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약 70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총 8명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46만385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23%)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사업의 사업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영업이익률 20%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제3자인 금호홀딩스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1600억원을 대여받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소송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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