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양주시 주택과(031-8082-6667),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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