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청도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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