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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청도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등록 2018.08.09 09:24

강정영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취약 저소득층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연중신청이 가능하다.

청도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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