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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촉매제···입법 논의 적극 협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촉매제···입법 논의 적극 협조”

등록 2018.08.07 16:11

차재서

  기자

“비대면 영업 한계에도 혁신 촉매제 역할”“‘금융혁신’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7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두 인터넷은행이 가입자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을 추켜세웠다.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함께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접근성도 확대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지금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한 뒤 5년마다 재심사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10%(의결권 있는 주식 4%)로 제한하는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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