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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 못받은 상장법인 32개사···전년比 11곳 증가

‘적정의견’ 못받은 상장법인 32개사···전년比 11곳 증가

등록 2018.08.07 12:28

이지숙

  기자

적정의견 받은 상장법인 98.5%···전년대비 소폭 하락의견거절 받은 상장법인 25개사 중 6개사 ‘상장폐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이 32개사로 나타났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26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3개사), 회계기준 위반(2개사)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98.5%(2123개사)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분석대상은 상장법인 2155개사로 코스닥 상장법인 1249개사(57.9%), 유가증권 758개사, 코넥스 148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9.5%), 코스닥(98.3%), 코넥스(95.3%)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으며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6년도와 유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말 현재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개사 중 6개사가 상장폐지됐으며 나머지 19개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잔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이었으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해 1000억원 미만이 97.7%로 가장 낮았다.

이는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재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인 지정회사 171개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92.4%(158개사), 의견거절 7.0%(12개사), 한정의견 0.6%(1개사) 순이었다. 감사인 지정회사란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 조치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곳이다.

또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611개사로 2016년 564개사 대비 늘어났다.

강조사항의 주요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장점유율은 44.7%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은 66.7%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작년 4월5일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 업무 수임이 정지된 안진회계법인의 비중은 10.7%에서 4.9%로 대폭 감소했으나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지정감사 확대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가 증가하고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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