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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 최대주주, 피해자인가? 동조자인가?

제일제강 최대주주, 피해자인가? 동조자인가?

등록 2018.08.07 13:44

이지숙

  기자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 중도금 재차 미납회사측 “20일까지 미납하면 계약해지 사유”최대주주 관련 의혹엔 “개인적일 일” 선그어금융당국 “최준석 정보공유 여부 따져볼 것”

최용석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용석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일제강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가 또 중도금을 미납하며 제일제강 최대주주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제일제강 공시에 따르면 류상미 씨는 디바피아에 지불해야하는 중도금 8억7586만6800원 중 2억원을 지난 7월26일 입금했으며 나머지 중도금 잔액 6억7586만6800원을 지난 6일까지 납입해야 했으나 미납했다.

제일제강의 최대주주인 최준석 씨와 기타 특별관계자인 디바피아는 지난달 5일 각각 보유한 제일제강 주식 397만8130주와 53만3109주를 최용석(250만주), 류상미(201만1239주)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가액은 주당 4101원으로 총 양도금액은 185억원이다.

최용석, 류상미씨는 모두 신일그룹의 대표를 맡아오다 사퇴한 인물이다.

류 대표의 중도금 연체가 또다시 발생하자 제일제강은 양수인(최용석, 류상미)은 연대해 157억7413만3200원을 임수주주총회일인 12일영업일전까지 법무법인에 예치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제일제강 관계자는 “공시된 것처럼 8월20일까지 양수인들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최용석씨와 류상미씨가 연대로 묶인 만큼 한 측만 잔금을 납입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신일그룹의 ‘보물선 테마주’ 주가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제일제강의 최대주주 또한 이번 사건에 어디까지 연류돼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제일제강의 최대주주인 최준석 씨는 창업자 최영진 씨의 아들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퇴임한 뒤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6세이며 지분 15.28%를 보유 중이다. 최 씨는 이 전에도 여러차례 회사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2015년말에는 대한엠앤씨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으나 잔금 미납으로 해지했고 이후 레드캣츠2호와는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표직을 맡고 있던 최 씨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제일제강 측은 주가조작 개입을 묻는 질문에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없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이 협조요청을 한다면 성실이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은 최대주주의 개인적인 일로 자세히 알 지 못한다”며 “단 지병이 있었던 만큼 경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 관계자는 “제일제강 최대주주와 류상미, 최용석 씨가 단순 매매계약만 체결했다면 문제 삼을 순 없지만 계약 진행과정에서 양측이 어느정도 공유했는지를 파악해 향후 제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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