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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만든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만든다

등록 2018.08.06 15:57

수정 2018.08.06 16:55

노상래

  기자

주민, 태양광 40%-해상풍력‧조류 등은 30% 이내 참여 가능주민 간, 주민-사업자 간 갈등해소 위해 22~23일 이틀 간 주민 공청회 개최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웨이)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오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웨이)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안을 만든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 에너지 개발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은 해소되며, 난개발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6일 오후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위해 오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의 막대한 이익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에게 돌아감에 따라 이에 소외된 주민들은 투서와 집단민원을 끊임없이 쏟아 냄에 따라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라며 “마련하려는 조례안은 지역민과 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내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신안군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다.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신안의 발전예상량 4.5GW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인 48.7GW의 9%에 이른다.

박 군수는 "현재 자라도에는 3개 업체가 57㎿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1㎿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자라도 주민들은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 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선도적 대응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 간,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해소 및 조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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