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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규제 시행···‘단속 기준’ 모호하다

[현장에서]일회용컵 규제 시행···‘단속 기준’ 모호하다

등록 2018.08.02 17:45

최홍기

  기자

2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제한매장내 머그잔 사용에 따른 잡음 우려“큰 불편함이나 이질감 느끼지 못해”일회용컵 사용 요구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도

“머그잔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시작됐다.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지만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과 함께 여러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기자에게 직원의 첫마디는 “머그잔으로 드려도 되겠느냐”였다. 불과 며칠전 주문을 하면 아무 말없이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커피를 담아주던 때와는 달랐다. 매장을 둘러보니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은 없었다. 일회용컵을 요구하자 “매장내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른 손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점심식사 이후 잠시 커피전문점에 방문했다는 김재훈씨(37 회사원)는 “매일 커피전문점에 온다. 그동안 머그잔으로 마셔왔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며 “당장은 불편하긴 하지만 적응하다보면 나쁘진 않을 듯 싶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테이크 아웃 컵으로 커피를 주문한 안서현씨(30.회사원)는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니 귀찮아도 어쩔수 없지 않느냐”라면서도 “위생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중소 커피전문점에는 잘 안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참을 지켜보니 흥미로운 상황도 간간히 발생했다. 머그컵 대신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손님들과의 실랑이가 이어진 것. 결국 잠시만 있다 나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현행 환경부의 일회용컵 사용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용도컵(머그잔 등)을 권유했는지 여부와 해당 다회용컵을 얼마나 비치시켰는지가 중요하다”며 “손님이 이 경우 단속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단속 가이드라인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 여부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여부, 주문 접수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매장 내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의 허점을 이용한 행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여력이 있다쳐도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서로 입을 맞춘 후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꼼수도 허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정하고 일회용컵을 사용했을 경우 이를 적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단속의 모호함을 우려한 셈이다. 일회용컵을 받고 매장에 계속 머무르는 철면피 손님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위생관리 여부와 최저임금이슈와 맞물린 가격인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일회용컵에 대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익숙해지면 부작용이나 꼼수도 없어지지 않겠나”라며“앞으로 개인 머그컵을 지참하고 커피숍을 찾는 고객의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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