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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적극 지원”

금감원 “국내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적극 지원”

등록 2018.08.02 06:03

이지숙

  기자

해외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조사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2일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향후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중앙집중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신 인프라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통칭한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유형과 자본시장 금융 인프라에 대한 기술활용 범위 등을 조사·분석해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시 고려할 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근 해외 증권거래소 등은 후선관리(back-office) 등 운영비용 절감, 거래기록의 신뢰방향 등을 목표로 증권 거래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 중이다.

네트워크 구성방식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등 허용된 거래 주체가 노드(Node)로 참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형태다.

실제로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인 동시에 관리자 역할을 하며, 허가받은 참여자만이 전용선을 통해 노드로 참여했다.

또한 해외 증권거래소는 개념증명(PoC)과 프로젝트 발굴·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상장 장외시장(사적시장)의 증권발행 기능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기존 증권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활용범위는 발행, 매매, 청산, 결제, 권리관리 등 증권거래 전반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이퍼레저(Hyperledger) 등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과 적극 협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자본시장 도입·활용은 거래원장의 분산저장으로 인한 보안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거래처리 속도 및 용량 등 확장성과 거래의 착오나 실수의 취소·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 도입 시에는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제한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증권거래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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