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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염’과의 사투··· “공기 못맞출까 걱정”

건설현장 ‘폭염’과의 사투··· “공기 못맞출까 걱정”

등록 2018.08.01 15:48

수정 2018.08.01 15:58

손희연

  기자

정부 ‘폭염’ 법률상 자연재해로 추가 등 추진 4년간 산재 처리된 온열 질환자 총 35명“기후 따라 공기 연장 대책·공사 계약 개선”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서울의 A 건설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서울의 A 건설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

#“연일 폭염으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더위에 지쳐 몸이 하루가 멀다하고 피로가 쌓이고 있다”며 “정부의 규칙에 따라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등 수분 공급도 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고민도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못다 한 업무량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데 부담스럽다” 서울 A 건설 현장 근로자.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가 최근 30년에 비해 0.9일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과장은 “21세기 후반에는 해안이나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최근 폭염일수는 주로 7∼8월에 나타났지만 미래에는 5∼9월에 걸쳐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은 폭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 대형건설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앞다퉈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안전 규칙 적용 등과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건설업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폭염’을 법률상 자연재해로 추가하고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들은 폭염의 공기연장 사유 인정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살인 같은 더위에 따른 공사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폭염으로 인해 휴식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정진행률이 평소 대비 30∼40%로 떨어져 준공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발주기관별 공사 일시정지 권고 및 계약금액 조정(증액)등 정부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근로현장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적용했다. 폭염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휴식과 휴게시설 설치,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염경보(낮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가 발효되면 오후 2∼5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서울의 한 B 건설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서울의 한 B 건설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

이에 당시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해당하지 않아, 건설업계 내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정부의 이같은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주요 대형건설사인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등 폭염을 대비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건설사가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자금력 부분에서 중소 건설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폭염에 따른 공기연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조정을 인정하다는 조치는 현재로서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끌어내고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은 적용이 된다고 해도 추후 새로 발주가 이뤄진 새로운 공사현장은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증가를 고려해 공기가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과 공사비(임금) 측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사 계약 조건 등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처리된 온열질환자는 총 35명으로, 그중 23명인 65.7%가 건설업 종사자로 밝혀졌다. 이 중 지난해 2명이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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