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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초과 고가아파트··· 2005년 대비 5배 ↑

서울 6억 초과 고가아파트··· 2005년 대비 5배 ↑

등록 2018.07.31 15:04

수정 2018.07.31 15:05

손희연

  기자

서울 13개구 호당 평균가 6억 초과경기 과천·성남까지 지역 범위 확대

사진=부동산114제공.사진=부동산114제공.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달리 현재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기는 2005년으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매우 희소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6월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확인된다. 2005년 대비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으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7억원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과천(10.6억)과 성남(6.9억)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부동산114는 고가 주택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향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 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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