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별도 공제

[2018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별도 공제

등록 2018.07.30 15:13

주현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추가 연장박물관·미술관 등 입장료 별도 공제문화접대비에 증정용 미술품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됐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했다. 1999년 9월 도입된 이후 9번째 일몰이 도래한 것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자칫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014년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대거 전환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로 환급해줬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아울러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 산입, 즉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도 가격 전액으로 확대된다. 입장권에 포함된 식사·주류 가격은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미술품 구매비용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의 평균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한해 일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00만원 초과 부분은 30%다.

법인은 지정·법정 기부금을 내면 일부를 세무상 소득을 줄이는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낮아 기부금을 모두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이때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⅔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