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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내일(31일)까지···기한 넘으면 3% 가산세

재산세 납부 내일(31일)까지···기한 넘으면 3% 가산세

등록 2018.07.30 11:49

김선민

  기자

재산세 납부 내일(31일)까지···기한 넘으면 3% 가산세 붙어.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재산세 납부 내일(31일)까지···기한 넘으면 3% 가산세 붙어.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재산세 납부기한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택은 2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한다.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31일까지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정한다. 이 금액을 6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3억원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금액이 크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붙는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고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 정부가 걷는 국세라면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해당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419만건, 1조6000억원 넘는 세금이 재산세로 부과됐다.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2600억원으로 제일 액수가 많다. 구별 재정 격차 해고를 위해 서울시는 전체 재산세 중 절반을 따로 모아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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