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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김학현 전 부위원장 영장심사 포기

‘공정위 재취업 비리’ 김학현 전 부위원장 영장심사 포기

등록 2018.07.27 21:51

강길홍

  기자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기업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0여명의 채용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이익이 두려워 퇴직 간부들을 채용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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