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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논란 결판 ‘D-3’···자살보험금 사태 제2막 분수령

즉시연금 논란 결판 ‘D-3’···자살보험금 사태 제2막 분수령

등록 2018.07.23 16:54

장기영

  기자

삼성생명, 26일 일괄지부 여부 결정한화생명 내달 의견서 제출에 불똥금감원 요구 수용하면 도미노 지급지급 거부시 중징계·지급 수순 재현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관련 일지. 그래픽=박현정 기자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 관련 일지. 그래픽=박현정 기자

최대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이사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 지급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사들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하면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본격적인 대치 국면에 돌입해 2016년 일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카드 앞에 결국 보험금 지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이번 이사회는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을 둘러싼 금감원과 생보사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지, 더 악화될지 결정 짓는 분수령이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 지급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생보사들의 도미노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례는 약 5만5000건이며 미지급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키로 할 경우 당장 불똥이 튀는 곳은 다음 달 분조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계 2위사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 기한을 오는 8월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고,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

나머지 대형사인 교보생명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의 일괄 구제 방침에 따라 삼성생명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모든 생보사에 관련 사안을 분조위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반대로 삼성생명이 일괄 지급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생보사들도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과의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버티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감원이 집단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들을 중징계 카드로 압박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3대 대형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 방침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5월 최대 9억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8억9400만원, 교보생명은 4억2800만원, 한화생명은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도 금감원과의 대치는 피감 대상인 보험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중징계 압박과 보험금 지급이라는 수순을 되풀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압박 수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보다 더 높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키코(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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