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수정 발표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고 및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및 국제고 포함)에 지원해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감 선발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중에서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이다.
1단계은 대구시 전체 학교 중에서 2개교 선택·지원해 입학정원의 50% 추첨 배정하고, 2단계는 거주지 학군 내 2개교 선택·지원해 입학정원의 10% 추첨 배정한다.
이번에 수정해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고 및 자사고는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1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된 기본계획의 전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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