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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우리은행, 사회적 임대주택 업무협약 체결

LH-HUG-우리은행, 사회적 임대주택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8.07.22 11:19

김성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말한다.

LH는 제한적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하여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졌으며,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협약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한 15년간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른 첫 사업 대상지는 LH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수원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대지면적 1677㎡로, 사회임대주택 45~88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 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LH 소유의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저층부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이다.

특히,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 입주자 사전모집이 가능하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오늘 협약은 유관기간들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실현을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사회적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지고,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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