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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 입장 표명

박능후 복지부 장관,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 입장 표명

등록 2018.07.20 18:54

손희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장관은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top)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건'을 달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국민 불편을 거론하면서 "거동 불편자, 장애인들,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단계마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지난 2000년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2002년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의료법에 명시됐다. 이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시도가 세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장 동력으로써의 원격의료 가치를 언급하는 등 원격의료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의사단체와의 논쟁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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