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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정부에 ISD 소송 제기···“삼성합병으로 8000억대 손해”

엘리엇, 정부에 ISD 소송 제기···“삼성합병으로 8000억대 손해”

등록 2018.07.13 16:36

수정 2018.07.13 17:11

한재희

  기자

엘리엇, 정부에 ISD 소송 제기···“삼성합병으로 8000억대 손해” 기사의 사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접수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 기간 90일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ISD에 착수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는데,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천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도 전날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약 300만 달러(33억7천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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