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접수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 기간 90일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ISD에 착수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는데,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천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도 전날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약 300만 달러(33억7천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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