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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 누락 ‘고의 과실’···에피스 지배력 변경은 판단 유보(종합)

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 누락 ‘고의 과실’···에피스 지배력 변경은 판단 유보(종합)

등록 2018.07.12 18:07

수정 2018.07.13 08:24

정백현

  기자

고의적 공시 누락, 회계기준 중대 위반 인정바이오에피스 자회사 변경 문제는 판단 유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김태한 사장·공인회계사 등 검찰 고발 조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의혹을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가했다. 회계 기준에 대한 중대 위반 사실이 인정돼 담당 임원을 해임토록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관계사 변경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심의에서 판단을 유보했다. 이 문제는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단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공을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분 위반 문제에 대한 5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을 비롯해 증선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금감원 측 관계자가 참석해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 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시간여의 격론 끝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특히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약정 공시를 누락한 것은 회계 기준 위반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누락했으며 이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2019년부터 3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를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4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90%를 추가 적립토록 제재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5년, 4년,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며 직무연수를 수행하라고 통보했다. 공인회계사 중 1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1명은 통보됐다.

다만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계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 처리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신 금감원에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쉽게 말해 주식의 가치가 ‘뻥튀기’ 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증선위 측은 해당 조치안을 기반으로 심의할 경우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론 논의했다”며 “하지만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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