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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무법인 광장 “ICO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IT 블록체인

법무법인 광장 “ICO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등록 2018.07.11 14:40

수정 2018.07.11 16:16

신수정

  기자

합리적 거래질서 어려움 겪어

법무법인 광장 ICO 세미나 개최.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법무법인 광장 ICO 세미나 개최.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정부의 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CO를 진행하는 기업들과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한 개념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 법무법인 광장 ICO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ICO를 직접 규율 하는 법은 없다”며 “제도의 부재는 ICO의 수요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나 합리적인 거래질서 조성에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현구 광장 변호사도 “ICO 주체가 발행하는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해당 토큰 발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동시에 해외에서 발행하는 토큰에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게 될 경우 국경간 지급결제가 일어나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ICO를 진행하는 기업주체는 물론 투자자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위법한 ICO 진행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미국 변호사는 ‘각국별 ICO 규제동향과 ICO 진행국가 선정전략’을 소개하며 “ICO는 법인 설립부터 토큰 발행 등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유리하도록 설정된다”면서 “국가별 규제 상황, ICO 진행 시간, 제반 비용, 조세 등을 고려해 법적으로 가장 유리하도록 ICO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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