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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배상 부적절하면 행정처분”

국토부 “아시아나 배상 부적절하면 행정처분”

등록 2018.07.05 19:54

신수정

  기자

‘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공식사과에도 승객들 불만 ‘폭주’ / 사진=YTN 뉴스 캡쳐‘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공식사과에도 승객들 불만 ‘폭주’ / 사진=YTN 뉴스 캡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 계획을 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과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 등 총 5명을 파견하고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내식 생산과 운반, 탑재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와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은 오후 3시까지 기내식과 관련한 1시간 이상 운항지연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부 단거리 노선이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해 조종사와 승무원을 포함해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내식 사태를 마무리해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내식 공급 차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기내식 업체들이 저장·하역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숙달되면 이번 주말쯤에는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우선 사태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사태 안정화 이후 항공사 측의 배상계획 등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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