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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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05 11:53
수정 2018.07.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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