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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공정위 출신 불법취업 의혹’

검찰, 현대차 압수수색···‘공정위 출신 불법취업 의혹’

등록 2018.07.05 10:29

임정혁

  기자

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

사진=윤경현 기자사진=윤경현 기자

검찰이 5일 현대차와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 수사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취업 알선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부에서 현대차 등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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