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키로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키로

등록 2018.07.04 19:42

차재서

  기자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4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또 구성훈 대표이사의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와 정직·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으며 기관 업무정지나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실책을 범했다. 이로 인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1명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