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중부발전 본사 및 전국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소 전파에서 저감조치시행,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에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주 내용은 기관장 관용 승용차를 포함한 전직원 차량 2부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20% 추가 저감, 저탄장·회처리장 살수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시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가능한 낮게 운전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설비 효율을 설계치 이상 한시적으로 운전해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비상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에 위치한 보령·신보령본부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이 아니나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비상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
박형구 사장은 “중부발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적 시행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석탄발전의 주기기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약 2조 3,000억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5년에 약 80% 감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저탄장을 모두 옥내화해 석탄 하역에서부터 이송까지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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