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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남銀 제재 방침···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도 개정

금융당국, 경남銀 제재 방침···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도 개정

등록 2018.07.01 11:13

서승범

  기자

금리 산정시스템 검사해 제재 결정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대규모로 부당하게 올려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법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당국이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을 검사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 책정이 100곳 넘는 점포에서 1만2000건에 달하는 만큼,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이번 사례에 제재 근거로 삼을 조항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3일 첫 회의를 연다.

TF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모범규준 개정과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이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금리 책정 오류의 피해 규모와 대상을 조속히 확정해 이자를 환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실제 채권서류 등과 대조해 정확한 이자 환급액을 산정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얹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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