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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시장 과열 재연되면 추가대책 마련할 것”

김현미 장관 “시장 과열 재연되면 추가대책 마련할 것”

등록 2018.06.25 20:22

서승범

  기자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부교통 장관이 집값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곳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특히 최근 몇주간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했고 서울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됐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수요자가 구입하기 부담 없는 주택과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 실수요자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힘 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비혼 등 한부모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포함할 것”이라며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 1년과 같이 보고, 아이가 6살이면 결혼 7년차인 것으로 간주하고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을 신혼부부에게 동일하게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는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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