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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상기·김부겸·문무일·이철성과의 오찬서 ‘검경 수사권’ 언급

文대통령, 박상기·김부겸·문무일·이철성과의 오찬서 ‘검경 수사권’ 언급

등록 2018.06.15 18:41

수정 2018.06.15 20:29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들과 오찬을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들과 오찬을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나누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들과 점심을 같이 한 데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학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이유로는 이달 말 정년퇴임을 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 당시 자리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검찰총장·경찰청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정안이 나오면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행한 이유는 이렇다.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놓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는 물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때 ▲자치경찰제 ▲대검찰청 내 인권옹호부 신설을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전 문무일 검찰총장 요청으로 인해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30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독대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독대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독대자리는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 부여를, 검찰은 사후보충적 경찰수사 통제 역량집중’으로 요약 가능하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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