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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등록 2018.06.14 18:50

최홍기

  기자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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