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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성남시,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등록 2018.06.12 15:13

주성남

  기자

노숙인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노숙인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속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혹서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길거리 생활을 하다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모란역 인근에 위치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모란역 인근)를 ‘노숙인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하루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와 갈아입을 재활용 여름옷, 얼음 스카프 200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100개, 생수 1천 개, 컵라면 200개 등의 긴급 구호 물품도 마련했다.

시·구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직원으로 구성한 3개 반 21명의 노숙인 현장 대응반도 꾸려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해 구호 물품이 든 가방을 전달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을 안내한다. 빵, 음료수 등을 주는 푸드마켓 등 도움받을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또한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리스타트 사업단이나 안나의 집 리스타트 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병원 이송, 귀가, 귀향 조치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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