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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