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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진출···KB증권도 기대감 높아져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진출···KB증권도 기대감 높아져

등록 2018.05.30 16:39

서승범

  기자

6월 말 영업정지 따른 제재기간 만료윤경은 사장도 앞서 2분기 재신청 언급

KB증권 사옥 전경. 사진=뉴스웨이DBKB증권 사옥 전경. 사진=뉴스웨이DB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내면서 KB증권까지 단기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NH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발목을 잡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무혐의로 판결났고 김 전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해결돼 무사히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아냄에 따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에 너무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NH투자증권 심사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안에만 들어온다면 인가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돼서다.

KB증권은 오는 6월 말 앞서 영업정지에 따른 재제기간이 만료된다. KB증권은 전신인 옛 현대증권이 지난 2016년 5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억87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단기금융업 인가에 발목을 잡았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부터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재제기간 만료로 ‘걸림돌’이 사라진 KB증권으로서는 단기금융업 심사에 다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초대형IB 사업 중 가장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데다 미리 사업을 영위 중인 한국투자증권, 이번 심사를 통과한 NH투자증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발 빠른 대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경은 KB증권 사장도 재추진 시기를 2분기로 예상한다고 밝힌만큼 제재 기간 만료 시점에 맞쳐 바로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정해진 것은 없다. 아직 시기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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