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손질···은행통한 입금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다고 설정된다. 또 한도 초과 시에는 통제를 받는다.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또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발생시 1회 조치로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 도입한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호가를 거부하는 기준(주식수·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도 손을 댔다. 우선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해씅며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전환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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