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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재발 막자”···당국, 증권사 입출고 한도 설정

“배당오류 재발 막자”···당국, 증권사 입출고 한도 설정

등록 2018.05.28 16:43

수정 2018.05.28 16:46

서승범

  기자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손질···은행통한 입금 의무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식 매매제도 전반에 대해 손을 댔다. 증권사 입출고 한도가 설정되고 장중 주식 매매주문 단계에서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다고 설정된다. 또 한도 초과 시에는 통제를 받는다.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또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발생시 1회 조치로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 도입한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호가를 거부하는 기준(주식수·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도 손을 댔다. 우선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해씅며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전환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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